[월드경제=안성빈 기자]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PF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하여 시행(4.1일)한다고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및 감독당국 등과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이번 방안 시행으로 적극적인 부실 PF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 적용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이며, ①주기적 경·공매 실시:6개월 이상 연체후 3개월 단위로 실시 ②적정 공매가 산정 등 :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등의 단계로 시행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